'쌍팔년도식 고객 모집'에 올인하는 삼성카드…길거리서 좌판 깔고 '고객 모집' 2년 연속 1위

【 앵커멘트 】
신용카드를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모집인을 통해서 만들면 현금 등 혜택이 더 많다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기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2년 연속 불법 모집인 적발 건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카드 모집인 A씨는 현금 21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다른 모집인 B씨는 같은 해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싶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현금을 준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길거리 모집행위,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불거진 이른바 '카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매년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까지의 적발 내용을 지난 2월, 2019년까지의 단속 결과는 이번 달에 각각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127명의 삼성카드 모집인을, 2019년 상반기까지 검사에서는 83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모집인들에게는 최대 12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성카드 측은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모집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 심사단계에서 불법모집 의심 건에 대한 심사강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모집 적발 시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모집인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길거리 모집 등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회사가) 부추기지는 않겠지만 고객이 모집이 되니까 알면서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 스탠딩 : 이용재 / 기자
- "2년 연속 불법 모집 적발 건수 최다의 불명예를 안은 삼성카드.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용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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