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한걸음도 못 뗀 평택호관광단지, 토지보상서 일부 주민 제외

평택도시공사, 보상 약속 후 대책위에 "보상 없다" 통보
43년 답보 후 최근 평택호 개발 청사진 내놓고 시작부터 '삐걱'


평택도시공사가 평택호관광단지 토지 보상 계획에서 제외한 평택호 내 수상레저타운 모습. (사진=최화철 기자)
[평택=매일경제TV]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43년간 답보 상태인 가운데 2021년 상반기 토지 등 보상 계획에서 일부 주민들이 제외돼 평택호 보상대책위 등 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보상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최근 대책위에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와 평택호관광단지개발 보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에 이어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민간사업자공모에서 SK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본격화됨에 따라 SK는 평택호 주변 273만3000㎡부지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해 국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30년간 245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돼 토지보상을 계획 중입니다.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로 기존 83만평에서 21만평으로 축소된 평택호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진=평택도시공사 제공)
지난 7월 평택호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청사진을 내놨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평택호 관광단지 내 일부 주민들에게 보상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택호에서 15년간 유선사업을 하고 있는 공연택 대표는 지난 10월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보상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면적 3만2000㎡ 규모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대표 사업장의 경우 토지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평택도시공사가 보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공연택 대표는 "우리 사업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구역인 평택호 수상이다. 진입로 역시 평택시에 점용허가까지 받아 사용 중인데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에도 사업시행지구밖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이 되는 자와 진출입로 단절, 일정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즉 평택호관광단지에 편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수면이기에 원래 지구에 없었던 지역이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진출입로가 차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해 토지 등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을 할 계획"이라며 "보상은 가능한데 관광단지에 편입은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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