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며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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