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감사인지정대상 회사 총 1천241사를 지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한공회는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과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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