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PG).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6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고했습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제약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상 입찰 가격까지 조정한 데서 함 씨의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