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41만 개소입니다.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를 제외하고,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의 72%로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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