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유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피해자 아닌 직원들에 사과

【 앵커멘트 】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원자의 부정 합격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건데요.
조 회장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합격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업무를 훼손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인사부에 지원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조용병 회장은 사과와 함께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대상은 채용비리에 고통 받았던 청년들이 아닌 직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조용병 / 신한금융그룹 회장
- "우선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 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결과는 아쉽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비리를 '그룹 일'로 정의한 조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과 대신 말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조용병 / 신한금융그룹 회장
- "(이번 채용비리 피해자들이나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고…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돼 있어서 다음에…"

검찰은 앞서 조 회장에게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응시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유죄를 받았지만 구속은 피한 만큼 회장직을 유지하며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1위 금융그룹 최고경영자가 갖게된 '채용비리 유죄' 타이틀은 대외활동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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