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폭스바겐 차주 등이 낸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매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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