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 해결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신청건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에서 2018년 43%를 기록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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