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삭제·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튜브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ㆍ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 등 입니다.
시정 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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