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시리즈] 윤나겸 세무사의 상속이야기…②상속재산의 범위

고인(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 보유하는 기본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다. ‘본래의 상속재산’을 줄이면 이에 따른 상속세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를 하고, 상속 시점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법은 사망시점에 갖고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간주상속재산’은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산은 아직 명의는 피상속인의 것이 아닐지라도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전 또는 2년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 인출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처분한 대금이나 인출금액 및 채무발생액이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를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혀내야 한다. 만약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고인이 재산을 상속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갖고 간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안좋아진 자산가가 부동산을 처분한 후 불우이웃을 돕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경우에도 자식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증빙을 제대로 갖췄다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자식들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기부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은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종류별로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80%이상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1년내 예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액은 3억원이라면 예금 인출액은 1년내 2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소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처분액은 1년내 2억원을 넘게 되므로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 에 대해서도 이미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시킨다. 돌아가시기 전 10년안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증여를 하고 10년이상 살게 되면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게 되었을 때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과거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절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은 미리 준비하기 보다는 늘 피상속인이 아프기 시작하면 세금에 대해 걱정하며 증여 및 상속 상담을 받는다. 고인이 아프시거나 오래 살지 못할 경우에 급하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이내 사전 증여한 모든 재산이 합산되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상속 또는 증여가 고민인 분들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할 예정이 확실한 경우에는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는 있다.
배우자 및 자녀가 다 있을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억원이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한도에서 사전증여 혜택부분은 줄어들게 되어 공제한도가 10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는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는 많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재산도 있다. 전쟁이나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또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의 재산 및 문화재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의 분묘에 속하는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구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을 한도, 족보 및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한다.

상속세 신고 및 증여 재산의 배분은 다소 복잡하고 잘 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절세TV세무회계 윤나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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