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이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2만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최근 판교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전환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

▶ 인터뷰(☎) : 판교 공인중개사 대표
- "현재 판교 분위기는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임대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분양전환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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