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과 시행령,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행위를 공정위에 최초로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 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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