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종부세 높여 다주택자 옥죄고…부동산 투기 전면전

【 앵커멘트 】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 불리던 8.2대책이 나온 지 1년여가 지났는데요.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집값이 미쳤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흐름을 이어가자 정부가 고강도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대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2주택 이상의 세대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론 취득하는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성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국 서민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후속대책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현재 세율보다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표 3억 원 이하라도 세율이 0.1%포인트 인상되고, 과표 구간별로는 최대 1.2%포인트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0%에서 3.2%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준 / 공인중개사(잠실동)
- "7월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가 많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9.13 대책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훈 / 기자
- "각종 수요억제 정책에 내성이 생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이번 대책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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