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부터 보험상품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 계약 전 의무 사항 가운데 하나로,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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