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명 해산물 음식점인 토다이에서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 당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산물 뷔페 전문점인 토다이의 홈페이지입니다.

한 매체에서 음식물 재사용 현장을 보도하면서, 이틀째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토다이 평촌점은 매장에 진열됐던 초밥의 새우·회를 걷어서 데치거나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음식에 재활용했습니다.

또 남은 대게는 얼렸다가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과정은 회사 내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식당에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뷔페의 경우 진열된 것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뷔페의 경우 직접 손님에게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도에서 언급된 매장의 관할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은 위생 등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매장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다이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위생 매뉴얼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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