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신고 대상에 친족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고, 여기에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다.
대한항공은 또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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