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는데요.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이 공매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ETF 665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은 지난 5월24일 4대 1로 병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유한 665주는 166주로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A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 A씨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499주의 유령주식이 매도되면서 A씨는 초과수익 1천700만 원을 얻었습니다.

A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뒤 주식 병합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진투자증권은 499주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A씨에 499주 매수 비용을 청구했지만 A씨는 물어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A씨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자,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 방식으로 주식 입·출고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 예탁결제원에서 주식 병합이나 상장 폐지 등의 내용이 변경되면 국내 예탁결제원에 바뀐 내용이 반영되고, 이를 확인한 증권사가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예탁원으로 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반영하도록 방법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고민해봐야 되고,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둬서 이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아직 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시스템 전반을 좀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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