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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