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 대출에 시범 도입한 DSR 규제를 7월 말부터 상호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권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