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천100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세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했다가 2003년 이를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31일 완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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