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에 다쳤지만 장해진단은 보험계약 종료 후에 받은 피보험자라도 보험사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장해의 진단 확정은 보험계약 종료 후에 이뤄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분조위의 이 같은 결정 취지를 따르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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