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뜻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사경이 투입되면 떴다방·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긴급 체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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