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리고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