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현재까지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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