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NSIC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는 지난 6월 3천6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천301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패키지1은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에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묶은 것으로, 지난 2013년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총 2천80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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