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한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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