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당근’인가? ‘압박’인가?
- 매각vs임대등록, 다주택자 갈림길에 서다!
- 내년 4월 이전 부동산 시장 큰 변화 오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 지방세 감면 확대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3. 양도세 감면 확대
4. 중부세 감면기준 개선
5. 건보료 부담 완화

A. 임대사업자 미 등록 시 불이익 발생

A. 주택 장기보유 시,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

A. 급변하는 시장…8년 이상 내다보기 어려워
A.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 등록
A. 인센티브 부족…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것
A. 매수심리줄어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아

A. 임대차 계약 후 주민센터에 월세 가격 신고
A. 세입자 월세 비용 소득공제 가능
A. 등록제 참여하는 집주인 인센티브 있어야

·임대사업자의 연간 세부담 비교
(단위:원 / 자료:국토교통부)

현행 변경후
임대 미등록 1097만 1205만
'8년 임대' 등록 516만 270만

※ 3주택자가 전용면적 84.59㎡ 주택 2채를 임대한 경우
8년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것

A. 임대의무 기간, 매도 및 임대료 인상 금지
A. 내년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 선택 마칠 것
A. 4월 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 등록

A.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도 시장 변화 미미
A. 내년 1월 이후 시장 방향 명확해질 것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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