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애경과 SK케미칼에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사실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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