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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