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 과정을 다음 달 24일에 진행하며 오는 5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소비자보호부서와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단기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11월 24일 당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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