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이 태블릿PC로 체결될 정도로 전자서명 점차 보편화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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