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심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아파트 분양 절차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주택공급 질서도 교란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결국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알선 행위도 1~2회 밖에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4년과 2015년 서울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김씨 등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당첨자들이 5천200만원에서 1억여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1심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50)씨 등 18명에게 무더기로 1천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4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