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최근 불거진 위생 단속 할때 햄버거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주장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일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천 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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