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10월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9월 26일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연휴 기간 전인 9월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매기간이 긴 해외 펀드의 투자자가 10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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