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한 파업 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하면서, 완성차 업계 3곳이 모두 파업권을 확보했는데요.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아차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2.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23일간의 장기간 파업으로 2조 원대를 넘는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은 기아차가 또 파업할 경우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관계자
- "교섭이 재개됐을 때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충실한 제시안이 나온다고 하면 휴가 전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요. "

앞서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후 조정 중지를 받은 현대차도 휴가 전까지 집중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아차 노조도 노선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도 다음달로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청구액만 1조 원에 달해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회사의 부담은 커집니다.

업계에서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해 기아차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부터 열린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는데, 노조의 임금 협상안에는 통상임금의 5배를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가 영업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이, 올해 파업 노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