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다 카드사의 부정거래방지시스템, FDS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범죄를 막지는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고 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한 번에 370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구매하자 카드사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돼 남성에게 본인확인 전화가 옵니다.
남성은 당황하는듯 했으나 본인확인 통화를 마치고 귀금속을 챙겨 유유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 인터뷰(☎) : 금은방 사장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돼 있어서 (뒷면에)서명을 요구했고 실제로 휴대폰으로 카드사가 전화가 와서 본인 확인하는 걸 보고 저희는 본인이 맞는 걸 확인했는데, 20분 후에 도난 카드라고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도난 카드였던 겁니다.
카드사들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를 통해 이상거래가 적발됐지만 범죄를 막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카드사인 NH농협카드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했는데, 이 남성은 이미 카드와 휴대전화를 함께 훔친 상태였습니다.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냐고 물은 꼴입니다.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FDS로 적발되면 전화를 걸어 주소나 거래은행 등 추가 정보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묻는 걸 꺼려 예방하기 어렵다"면서도 "50만 원 이상 거래는 가맹점이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카드사들도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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