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도 마련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불공정관행을 근절해야겠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대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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