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지원대상 기준 설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TF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3조 원 내외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