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천연가스, CNG 버스에 세제곱미터당 최대 67원25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에는 세제곱미터당 67원25전, 전세버스에는 33원62전을 각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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