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소위 '해피콜'이라 말하는 확인 전화를 합니다.
설계사에게 상품과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지 재확인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해피콜을 자신들에 유리하게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을 가입한 A씨.

지난 10년간 6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근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커녕 원금의 90% 남짓만 돌려받자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서명했고, 해피콜에서도 상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변액보험의 특성상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객도 알고 가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요청해 받은 당시 해피콜 녹취록은 보험사의 말과 조금 달랐습니다.

▶ 보험사 : "청약서 부분과 보험약관 받으셨습니까?"
▶ 고객 : "네"
▶ 보험사 : "약관 중요한 부분은 설명 받으셨습니까?"
▶ 고객 : "약관은 그 뭐냐 조그만한 그건 CD에 들어있던데요. 그건 아직요."
▶ 보험사 : "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표 안내 받으셨습니까?
▶ 고객 : 해약환급금 그거는 못 봤는데요"
▶ 보험사 : "가입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고객 : "제가 봐야겠네요."

A씨는 보험을 가입할 당시 약관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고 해약환급금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고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도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뒤늦게 고객이 해피콜을 확인하고 다시 항의에 나서자 보험사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피콜 내용에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과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녹취록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미래에셋생명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해피콜', 고객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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