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제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3천19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과정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지난 3년간 과징금 2회, 경고 1회 등 법위반 횟수가 많아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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