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분양 열풍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분양하는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량의 경우 청약자가 몰리면서, 당첨되지 않은 청약자들의 청약금 환불이 줄줄이 지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백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하남 미사신도시에 분양을 시작한 '미사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세현개발의 특수목적법인인 SS개발과,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합니다.

강변도시 주변의 노른자위 땅에 분양하는 이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몰리며 12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민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청약자들이 청약금을 한 달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인터뷰(☎) : 미사 힐스테이트 청약자
-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는 또 받았고…"

청약접수증 상에는 당첨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14 영업일 이후 환불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청약금을 환불받지 못한 청약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자들은 시행사 측에서 연락을 받지 않아 답답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미사 힐스테이트 청약자
- "시행사에다 전화하면 시행사 전화 안 받아요."

청약 계좌를 관리하는 아시아신탁 측은 9만여 건이 넘는 청약이 몰리며 시행사측의 정리 작업이 늦어져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진행이 의무화된 아파트 청약 절차와 비교했을 때 수작업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청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약자들은 환불이 늦어지는데 따른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시행사들에 이자가 늘어나 시행사들 배만 불리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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