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등을 고려해 택시의 적정 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택시총량제가 지역 상황에 맞게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등 24개 지역이 최대 150대의 택시 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도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