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열 것으로 전해집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