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 유통업자의 갑질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감시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고, 유통업태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통제력이 강화됐는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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