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공사일시 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시공사들은 원전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갈등 양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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