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의 무리한 끼어들기, 결국 직진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현행 보험제도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과실의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금융감독원이 과실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 50%를 기준으로 50% 미만인 피해자들은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41만원씩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운전자가 과실비율이 20%인 사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과 동일하게 34%가 오르지만 앞으로는 10%만 오른 45만 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씩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할증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며 올해 연말 갱신되는 계약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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