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에 대해 전체 인력 가운데 일정 비율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벌금에도 요지부동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국내 장애인 고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55%.

50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 가운데 최소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상당수의 금융사들이 한 자릿수대 고용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매년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도 정작 기업들은 변화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이었던 은행 5곳 가운데 국민은행을 제외한 4곳은 지난 2015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장애인 고용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지난 2015년 지적을 받았던 OK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더 심각합니다.

2015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했던 서울보증보험과 신한·KB생명보험, ING생명 등 8곳이 그대로 명단을 올렸고, 지난해 직원수가 300명을 넘어 공표 대상이 된 코리안리는 장애인 고용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할 경우 1명당 최대 월 12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지만 장애인 고용보다는 벌금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벌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권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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