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소득의 30%가 넘는 1천5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의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천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천5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첫 30%대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천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당국이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을 바꾸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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